CCTV
아파트 보안 시스템의 핵심
CCTV
사이테크놀로지스(주)는 경력 12년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을 통해 축적된 시공 노하우, 작업자간 네트워크, 연관 협력업체를 활용한 기술력을 통하여 통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CTV 시스템 시공, 유지-보수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 범위를 아우르며 대전-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영상감시장치 관련법령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