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er of business implem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사전조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절차
사업주체
1.계획의 수립
사용승인권자
2.제출
(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주체
진행내용 없음
전체입주자
진행내용 없음
사업주체
진행내용 없음
사용승인권자
진행내용 없음
관리주체
3.인계
•입대의 구성 및 관리주체 선정 후
•인수 시 관리 주체 및 입대의는 계획 자료의 충실성 여부 검토
전체입주자
진행내용 없음
사업주체
진행내용 없음
사용승인권자
진행내용 없음
관리주체
5.수시조정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조정 실시
전체입주자
4.서면동의
사업주체
진행내용 없음
사용승인권자
진행내용 없음
관리주체
6.정기 검토· 조정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함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을 실시
전체입주자
진행내용 없음
단계
세부 추진절차
1. 변경행위에 대한 계획수립
(∗허가·신고기준 확인)
2.동의 요건 충족(필요 시)
3.제출도서 준비
절차 담당
•변경 시 소요 예산 파악
-2019년 이전 : 공사 업체
-2019년 이후 : 설계(감리)업체
1. (허가기준)
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동의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1) 건축물 내부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신고기준)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